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만재해 실태조사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26.9.8]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만재해 실태조사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26.9.8]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