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3조(항만안전사고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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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