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8조(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듣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