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만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항만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