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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안전특별법

항만안전특별법 제7조(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관리청은 관할 항만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항만운송 참여자 단체, 항만운송 종사자 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함께 항만 안전에 관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항만안전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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