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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807호,2026.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5호,2025.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8호,202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5호,202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시행규칙) <제420호,2020.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2호 중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항만법」 제30조제1항 본문"을 "「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3호 중 "「항만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402호,2020.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7호,2020.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약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부두운영계약 기간 중에 있는 부두운영회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화물 고정 항만용역업 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3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 고정 항만용역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3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최초의 재직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4조(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재직자 교육훈련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재직자 교육훈련의 유효기간은 제30조의2제2항제2호 및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부칙 <제283호,2018.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호,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0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작업에 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30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2018년 12월 28일까지 제30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7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4호,2014.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3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호,2013.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및 제1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조,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57>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538호,2012.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고되는 검수사등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처리기간 단축 및 수수료 합리화 등을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73호,2012.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검수사ㆍ감정사ㆍ검량사의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8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50호,2011.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환불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0호,200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호,2008.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01호,2008.1.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을 삭제한다.
⑦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49호,2007.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제1호 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⑧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0호,2006.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277호,200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호,2003.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호,1999.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호,199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호,1997.12.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항만운송사업면허증 및 항만운송부대사업허가증에 대하여는 그 발급기관이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항만운송사업등록증 및 항만운송관련사업등록증으로 바꾸어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