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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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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 제4장 부두운영회사의 운영 등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의3(부두운영계약의 갱신)

① 부두운영회사가 법 제26조의6제2항제4호에 따른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항만시설운영자등에게 부두운영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회사로부터 부두운영계약의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임대료의 연체 여부

2. 법 제26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의 이행 여부

3.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등의 분할 운영 여부 등 금지행위 위반 여부

4. 그 밖의 부두운영계약의 이행 여부

③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두운영계약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갱신 계약기간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 해당 부두운영회사와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3항에 따라 갱신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제27조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8]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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