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부두운영계약의 내용)
법 제26조의6제2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등의 분할 운영 금지 등 금지행위 및 위반시 책임에 관한 사항
3. 항만시설등의 효율적인 사용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항만시설운영자등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한 사항
[본조신설 2017.12.28]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