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항만의 지정)
① 법 제2조제3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지정하는 항만"이란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의 무역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② 법 제2조제3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水域)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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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① 법 제2조제3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지정하는 항만"이란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의 무역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② 법 제2조제3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水域)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