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 제5장 보칙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위탁 업무의 보고)

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또는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시험 일시 및 장소, 시험위원 위촉기준, 시험의 출제 범위 및 문제 수, 시험시간, 합격자 결정기준 등 시험의 실시에 관한 계획

2. 시험공고에 관한 사항

3.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하였을 때에는 응시자 현황

4. 최종 합격자의 인적사항 등 시험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

② 한국검수검정협회가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수사등 등록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별로 종합하여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검수사등의 총 등록현황

2. 검수사등의 항만 및 업체별 등록현황

3. 검수사등의 항만 및 업체별 신규ㆍ변경 등록현황

③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영 제27조제5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8>

1. 교육훈련의 기간, 교육과정 및 내용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 이수증의 발급 현황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