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사업계획)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소의 수, 명칭 및 위치
3. 사업개시 예정일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종사자(일일고용된 사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사람 및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
가. 현장직원(작업을 기획하거나 화물을 인수ㆍ인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현장감독자(현장에서 작업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 선내(船內) 종사자(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에 종사하는 부두책임자, 갑판책임자 및 양하기(揚荷機) 책임자를 말한다)
라. 선박의 승무원
마. 부선의 승무원
바. 보관직원(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13호에 따른 행위 중 화물의 보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 건설기계 조종사
5. 사업에 제공될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하역장비의 종류별 대(臺) 수 및 대별 능력
나. 선박의 척(隻) 수 및 척별 적재 톤수
다. 부선의 척 수 및 척별 적재 톤수
라. 예인선의 척 수 및 척별 주기관의 마력 수
마. 통선의 척 수 및 척별 총톤수
바. 상옥(上屋) 및 창고의 동(棟) 수 와 동별 위치 및 면적
사. 하역장의 수, 위치 및 면적
아. 수면 목재저장소의 수, 위치 및 면적
자. 종사자 대기소의 위치 및 면적
6. 수행하려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7. 연간 취급화물량의 추정치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업,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소의 수, 명칭 및 위치
3. 각 사업소별 검수사, 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 수
4. 각 사업소별 검수사등 대기소의 위치 및 면적
5. 연간 취급화물량의 추정치(검수사업과 검량사업만 해당한다)
6. 연간 취급 건수 추정치(감정사업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