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등록증의 발급)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운송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28, 2024.7.1>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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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 제2장 항만운송사업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운송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28, 2024.7.1>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