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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727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연료공급업의 세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제2조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친환경선박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친환경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에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제2조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친환경선박연료 외의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2조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비고 제2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선박연료공급업"으로, "선박연료공급업의"를 "일반선박연료공급업의"로 한다.

부칙 <제33954호,2023.12.12>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2996호,2022.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용역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항만용역업을 등록한 항만운송관련사업자로서 알루미늄선을 통선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별표 6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알루미늄선의 선령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6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알루미늄선의 선령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항만용역업을 등록한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별표 6 비고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 또는 보험 가입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6 비고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 또는 보험 가입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규정된 기간 내에 별표 6 비고 제3호 또는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5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을 삭제한다.

<35> 및 <36> 생략

부칙 <제31391호,202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993호,2020.9.8>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45호,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이 영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박수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구창고 또는 공장을 갖추고 선박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수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물류서비스업의 항만운송관련업의 세세분류란 중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을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으로 한다.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비고 제2호 중 "선박급유업"을 각각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한다.

③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3항제3호 중 "선박급유업자"를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한다.

④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한다.

부칙 <제28508호,2017.12.26>

이 영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094호,2016.4.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조차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선박급유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유조차량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급유업의 등록기준 중 유조차량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26134호,2015.3.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유선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급유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별표 6 비고 제5호의2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총톤수 50톤 이상의 급유선: 이 영 시행 후 1년

2. 총톤수 50톤 미만의 급유선: 이 영 시행 후 2년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급유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별표 6 비고 제5호의2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총톤수 100톤 이상의 급유선: 이 영 시행 후 1년

2. 총톤수 100톤 미만의 급유선: 이 영 시행 후 2년

부칙 <제25638호,2014.9.24>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4>까지 생략

<135>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5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별표 1의 한정하역사업란, 같은 표 비고의 제1호ㆍ제3호, 별표 4 비고 및 별표 8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비 부담의 방법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10조, 제14조제2항, 제15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표 1 제1호의 내용란 및 같은 표 비고의 제3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36>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3935호,2012.7.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7조의2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하역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평택ㆍ당진항에서 3급지의 등록기준에 따라 일반하역사업의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일반하역사업의 등록을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평택ㆍ당진항에서 3급지의 일반하역사업을 등록한 자(제1항에 따라 평택ㆍ당진항에서 일반하역사업을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2급지의 일반하역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2급지의 일반하역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878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관리항에서의 권한의 시ㆍ도지사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지방관리항에서 제27조제2항 각 호의 권한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행위는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지방관리항에서 제27조제2항 각 호의 권한과 관련하여 한 행위와 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이 한 행위는 이 영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21002호,2008.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5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5> 까지 생략

<126>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5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표 1 제1호 한정하역사업란ㆍ비고란 제1호ㆍ제3호, 별표 4 비고란, 별표 8 제2호ㆍ제3호 및 별표 9 비고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10조, 제14조제2항, 제15조 및 별표 1 제1호 내용란ㆍ비고란 제3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표 1 비고란 제3호 및 별표 6 비고란 제3호 단서ㆍ제5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127>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0544호,2008.1.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독, 화물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17> 부터 <20>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126호,2003.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72호,1999.5.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71호,19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33호,1997.1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