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5조(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정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전문개정 2009.12.14]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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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정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전문개정 2009.12.14]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