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8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교육훈련기관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② 교육훈련기관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전문개정 2009.12.14]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