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6조의4(수급관리협의회의 협의사항)
수급관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항만운송사업에 필요한 적정한 근로자의 수 산정에 관한 사항
2. 항만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채용기준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이 항만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7.12.26]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