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6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12.14]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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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12.14]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