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10(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 사용)듣기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항만법」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다.[본조신설 2016.12.27] 시행 2026.8.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