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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운송사업법 › 제2장의2 항만운송관련사업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4(권리ㆍ의무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이하 "항만운송관련사업자"라 한다)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6.8.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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