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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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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 제2장의3 부두운영회사의 운영 등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7(화물유치 계획 등의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

① 관리청등은 제26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부두운영회사가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데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5.12>

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의 부과 대상ㆍ기간, 산정 방법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7]

시행 2026.8.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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