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9(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운송사업ㆍ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하여 항만운송사업자ㆍ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20]
시행 2026.8.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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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 제3장 보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운송사업ㆍ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하여 항만운송사업자ㆍ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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