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29조의3(청문)듣기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20.2.18>1.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2. 제26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3.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6.8.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