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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운송사업법 › 제4장 벌칙

항만운송사업법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1.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검수ㆍ감정 또는 검량 업무에 종사한 자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1의3. 삭제<2020.1.29>

2.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3. 제26조 또는 제26조의5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6.8.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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