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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운송사업법 › 제4장 벌칙

항만운송사업법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7>

1.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18>

[본조신설 2014.3.24]

시행 2026.8.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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