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9조(등록의 말소)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수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 업무를 폐지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6.8.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항만운송사업법 › 제2장 항만운송사업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수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 업무를 폐지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6.8.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