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함에 있어서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항운노동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16.5.2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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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항만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함에 있어서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항운노동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16.5.2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