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1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5.27]
시행 2016.5.2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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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5.27]
시행 2016.5.2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