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3조(적용범위)듣기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항만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항만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16.5.2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