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7조의3(항만인력에 대한 생계안정지원)
① 정부는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할 때에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고용되지 아니하고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항운노동조합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9][법률 제14246호(2016.5.29)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16.5.2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