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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1.3.18>

②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3.18, 2024.9.27>

[제목개정 2021.3.18]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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