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준공 전 사용신고서)듣기 영 제37조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