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사업계획의 고시)
관리청은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5.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