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사업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관리청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구역 지정의 고시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4. 사업구역 지정해제의 사유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