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내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추정사업비 및 단계별 투자계획을 말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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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등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추정사업비 및 단계별 투자계획을 말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