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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 › 제3절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생계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이란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재개발사업을 말한다.

② 생계대책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계대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사업시행자가 추천한 사람 1명

2. 항운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1명

3.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등이 추천한 사람 1명

4. 변호사, 공인노무사 및 항만의 개발ㆍ운영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생계대책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생계대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생계대책협의회의 위원장은 생계대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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