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항만재개발사업 예정 구역의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2. 항만재개발사업 예정 구역의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3. 추정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9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라 토지이용계획ㆍ교통계획 또는 공원녹지계획과 관련한 기본 구상을 변경하는 경우
5. 지형 또는 지질 사정으로 항만, 도로 등 기반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