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권리ㆍ의무의 이전)듣기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1. 상속2. 법인의 인수ㆍ합병3. 법원의 재판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