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2026.3.24>
2. 삭제<2021.3.23>
3. 삭제<2021.3.23>
4. 제32조에 따른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2020년 9월 25일
5. 삭제<2021.3.23>
6. 제41조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2020년 9월 25일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