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취득한 조성토지등을 실시계획에 따라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 제1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사용 및 처분 계획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사용ㆍ처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용ㆍ처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9.29>
② 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의 방법ㆍ절차와 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9.29>
[제목개정 2026.9.29]
시행 2026.9.2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