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44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 2026.9.2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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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 2026.9.2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