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자
2.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시행 2026.9.2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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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자
2.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시행 2026.9.2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