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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16호,2023.6.7>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항만법」 제30조"를 "「항만법」 제42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로 한다.

<26>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30261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별표 3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중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 관한 규정 시행일) 법률 제16308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부칙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0년 9월 1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