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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16호,2023.6.7>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항만법」 제30조"를 "「항만법」 제42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로 한다.
<26>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30261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별표 3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중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 관한 규정 시행일) 법률 제16308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부칙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0년 9월 1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