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항만대기질관리구역)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을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을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