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저속운항 선박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권고에 따른 선박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1. 해당 선박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저속운항 방법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
2. 「항만법」 제42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면
3. 그 밖에 해당 선박의 저속운항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