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0>까지 생략

<521>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ㆍ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2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141호,2022.1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08호,2019.4.2>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