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24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12.27>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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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벌칙
제24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12.27>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