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내용이 이 법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27>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