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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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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종합계획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종합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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