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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군군수사령부령

해군군수사령부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해군군수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83>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11869호,1986.3.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해군통제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용한 "통제부사령관"은 이 영에 의한 "군수사령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